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8-05
조회수
2,811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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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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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5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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