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04
조회수
2,107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족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져,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의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경우
8. 일부 멸실되거나 안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9.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0. 임대인 또는 임대시기의 존속 직게비속을 포함한 이가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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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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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04 08:27:40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