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분쟁 때문에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ㅠ 교통사고 분쟁 과실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ㅠ

답변일
2026-06-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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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한방병원 두려워합니... 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면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만 그이상 낮추려는 경향이있습니다.
진단은 다른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편이 좋습니다.

-진단,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맇나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할 것 (상대보험사 직원에게 조언 X) 또한 진료열람 기록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 것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수 있으며 소소응은 정보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 , 의사에따라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일하는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것이 정사이며,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때문,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갔을떄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집니다.(과실의경우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상대과실이 큰 경우 해당)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우리보험사도 믿지말라
대개 보험사 직원들끼리 어느정도 친분이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보험사던 100%믿지마시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민원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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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4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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