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휴업수당 정확한 개념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6-15
- 조회수
- 1,912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근하였는데, 일이 없거나, 특별히 근로를 시킬 것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퇴근을 지시할 경우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고 그 하루 치 일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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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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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하였는데, 일이 없거나, 특별히 근로를 시킬 것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퇴근을 지시할 경우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고 그 하루 치 일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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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04:14:52
휴업수당 정확한 개념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