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협의이혼 숙려기간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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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12
- 조회수
- 3,580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개월~3개월입니다.
숙려기간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진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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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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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3개월입니다.
숙려기간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진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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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9:11:56
혹시 협의이혼 숙려기간 얼마나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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