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조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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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7-03
- 조회수
- 7,003회
- 좋아요
-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해 2020년도에 고용임원이 감소한 경우 1년간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2020년도 귀속분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했더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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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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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해 2020년도에 고용임원이 감소한 경우 1년간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2020년도 귀속분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했더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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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00:52:28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조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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