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월세계약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7-03
조회수
4,766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천구권 권리는 이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제대로 해야 권리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겠다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문자나 메일 또는 대화한 걸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이 걱정된다면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제 1항 단서에 포함된 경우라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임차인이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합의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또 임대인이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성립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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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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