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속도위반과태료 나왔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안내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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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03
- 조회수
- 4,226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통법규 위반인 속도위반은 속도가 20km 이하인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속도위반이 60km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가산금이 붙으며,
범칙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즉결심판마저 받지 않으면 벌점이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준수하실 걸 권고드립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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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통법규 위반인 속도위반은 속도가 20km 이하인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속도위반이 60km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가산금이 붙으며,
범칙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즉결심판마저 받지 않으면 벌점이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준수하실 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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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5:27:45
속도위반과태료 나왔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안내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