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셀프등기 이용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려고 하는데, 셀프등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06
조회수
4,316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 확인을하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깃 접속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메뉴로 들어가 신규작성을 눌러 작성한다.
제출방식은 이폼, 이용동의 체크 후 등기신청유형 소유권이전으로 선택후 빈항목들 채워서 입력하시고
작성완료후 신청서 출력 위임장 출력 하신후 서류를 등기소에가서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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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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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06 17:01:17
    셀프등기 이용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려고 하는데, 셀프등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