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 경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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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6-08
- 조회수
- 4,517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당하게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됨으로 실제 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부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과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과 대상이 된 통장을 포함하여 본인이 소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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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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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됨으로 실제 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부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과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과 대상이 된 통장을 포함하여 본인이 소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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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13:42:07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 경우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