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답변일
2026-08-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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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Q.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했는데 제가 대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만,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무연고 사망처리로 수진자(응급환자)와 상환의무자간의 객관적 관계단절을 해당 서류로 증빙한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환의무자 정보를 알아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을 위해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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