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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분쟁이생겨 싸우다가 통화로 상대방 동의 없이 음성녹음 하면 불법인가요?

답변일
2026-08-15
조회수
2,247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의 당사자들끼리 하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화를 한다하면 내가 당사자이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아니고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핸드폰 녹음기를 통해 많이 녹음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녹음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간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그것은 불법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구를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요부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장한 취지는 제 3자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하거나 감청하는 것 이런것들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 내가 하는 얘기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에 답변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녹음하는 것은 이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동의없는 대화 녹음에 대한 처벌은?
먼저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없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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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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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5 1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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