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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휴일 없나요...? 제 친구는 근로자의날 회사 쉰다고 하던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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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27
- 조회수
- 742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체휴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만 회사 재량에 따라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의날을 쉬는 친구분 회사는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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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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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체휴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만 회사 재량에 따라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의날을 쉬는 친구분 회사는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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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0:24:44
근로자의날 대체휴일 없나요...? 제 친구는 근로자의날 회사 쉰다고 하던데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