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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조사 대상이 뭔가요? 대상 기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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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14
- 조회수
- 3,931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봤을 때 세금의 탈루 혐의가 있다면 미성년자 뿐 아니라 누구라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규모가 연령, 직업, 소득수준, 재산 규모 등을 감안하였을 때 자력으로 조달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울 때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 취득가액의 80%까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은 소득 증명서, 금융기관 부채확인서, 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면제 기준
30세 미만 - 주택 5천만원 / 기타자산 3천만원 / 채무상환 3천만원 / 총액한도 8천만원
세대주
30세 이상 - 주택 2억원 / 기타자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2억5천만원
40세 이상 - 주택 4억원 / 기타자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 주택 1억원 / 기타자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1억5천만원
40세 이상 - 주택 2억원 / 기타자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3억원
재산의 취득이나 부채 상환 등 자금출처 조사 면제 기준 미만이면 아예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제 기준 미만이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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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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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봤을 때 세금의 탈루 혐의가 있다면 미성년자 뿐 아니라 누구라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규모가 연령, 직업, 소득수준, 재산 규모 등을 감안하였을 때 자력으로 조달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울 때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 취득가액의 80%까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은 소득 증명서, 금융기관 부채확인서, 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면제 기준
30세 미만 - 주택 5천만원 / 기타자산 3천만원 / 채무상환 3천만원 / 총액한도 8천만원
세대주
30세 이상 - 주택 2억원 / 기타자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2억5천만원
40세 이상 - 주택 4억원 / 기타자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 주택 1억원 / 기타자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1억5천만원
40세 이상 - 주택 2억원 / 기타자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3억원
재산의 취득이나 부채 상환 등 자금출처 조사 면제 기준 미만이면 아예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제 기준 미만이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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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22:16:07
자금 출처조사 대상이 뭔가요? 대상 기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