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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 확인서면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재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15
조회수
4,656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확인서면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이 있구요.
법무사에 위임하여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5~10만원)
신분증은 필히 챙겨가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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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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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15 22:10:57
    등기 권리증 확인서면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재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