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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재판 시 상속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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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5-17
- 조회수
- 1,546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언 유무 불구하고,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의 침해가 있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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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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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무 불구하고,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의 침해가 있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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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23:13:39
유언장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재판 시 상속분이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