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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면서 쓸모없는건 다 버리려구요~ 책상 버리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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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6-15
- 조회수
- 1,485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책상은 재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붙여서 버리셔야합니다.
높이 1m 미만의 중소형 가전이라면 가까운 소형 폐가전 수거함에 무료 배출이 가능하지만 책상 의자 가구 등을 버리기 위해선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길거리, 야산, 쓰레기 수거 장소에 몰래 버릴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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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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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은 재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붙여서 버리셔야합니다.
높이 1m 미만의 중소형 가전이라면 가까운 소형 폐가전 수거함에 무료 배출이 가능하지만 책상 의자 가구 등을 버리기 위해선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길거리, 야산, 쓰레기 수거 장소에 몰래 버릴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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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20:30:57
이사가면서 쓸모없는건 다 버리려구요~ 책상 버리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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